전주 시내에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쥐꼬리 수준에 불과한 지역 환원 약정비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역을 너무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형 유통매장마다 연간 수천억 원씩의 매출을 올리고도 생색내기 수준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마저도 없는 행태다.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시내 12개 대형 유통업체들이 총 8311억6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역 환원액은 5억710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유통업상생협이 권고하는 지역환원 비율 0.2%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로 매출액 대비 0.068% 수준이다.
이러고도 지역 상생을 거론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 오죽하면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계자마저도 “대형 유통업체의 지원 환원비율을 계상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마트 전주점과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전주에 진출한지도 20년이 넘었다. 매년 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기금 등 지역 환원액과 비율을 산정, 발표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환원비율이 여전히 쥐꼬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통업상생협이 권고하는 환원비율은 있으나 마나 한 실정이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환원비율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배짱 영업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에선 지난해 지역의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을 위해 유통상생협력 조례를 개정해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 전북 유통산업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사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다 보니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사회 기여나 상생협력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상생협력은 기업 윤리에만 맡기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치단체는 지역 환원비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도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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