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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한 4선 군산시의원, 항소심도 집유

학력을 위조해 대학에 입학한 김종숙 전 군산시의회 의원(63·여·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도 더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또 평소에도 자신의 허위 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초졸인 김 전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한 뒤 2006년 군산시내 A전문대학교에 입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위조한 졸업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 후 김 전 의원은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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