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김승환 현 교육감 지지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교육감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12일 오후 10시16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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