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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부동의’ 이후 유은혜 장관-김승환 교육감 첫 만남 주목

7일 충북 청주서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 직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도
도교육청 법률 검토에 변수 여부 촉각

지난 6월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지난 6월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김 교육감이 5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신중하게 소송 형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7일 예정된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 교육감의 만남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에서 기관소송(행정소송)을 할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소송 모두 행정기관간 권한다툼이 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적 수단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명령을 통보받은 뒤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대법원에 바로 기관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유지 결정’에 반발하며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하는 쪽이다. 최종 결론은 오늘내일 중에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곧바로 전북교육청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봤지만, 김 교육감이 사흘간 개인 연차를 내면서 소송 방식 확정이 미뤄졌다. 전북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이 방송 이후 첫 출근하는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관련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여전히 법률검토 중인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권한’ 갈등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권한이 모호해 빚었던 갈등을 함께 소송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권한을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은혜 장관과 김승환 교육감이 오는 7일 만난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여부가 발표된 후 처음이다.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마련한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 참여해 함께 교육자치 선언문을 낭독하고, 토크콘서트를 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 자리 등에서 상산고-자사고 이슈나 교육자치 권한 등에 대해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고, 개막식 직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도 열린다.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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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장관 #상산고 #자사고
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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