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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도내 학원강사 42년만에 무죄

“북한에 간 한국 간첩 30%만 살아돌아와…”

학원 학생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긴급조치 9호)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전 도내 학원강사들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다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2000년 사망 당시 55세)와 B씨(80)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1976년 5월 전주시 한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 25명에게 “북한이 간첩을 내려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북에 간첩을 보내고 있다. 100명이 가면 이중 30%만 살아온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학원 강사였던 B씨는 1976년 4월 학생 12명에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미개국으로 볼 것이다. 유신헌법하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통제받아 독재 정치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6년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고 다음해 7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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