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진안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매몰사고와 관련, 경찰이 발굴 현장 안전관리 미준수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7월 17일자 4면)
진안경찰서는 3일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안전관리를 부실히 한 A업체 소속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현장에서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낙석이나 흙막이 지보공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서 흙막이 설비나 파낸 흙을 옮겨놓지 않는 등 각종 안전관리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안전관리를 등한시 하면서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50분께 현장에서 흙 매몰 사고로 A씨(69)가 숨지고 B씨(70)가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업체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돼 서류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관련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역시 경찰조사결과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매뉴얼 미준수 사항 등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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