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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영상녹화 실시율 '뒷걸음질'

2017년 32.4%, 2018년 8.7%, 올해 4.8%로 뚝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가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주지검은 3696건의 조사 중 1197건의 조사를 영상녹화, 32.4%의 영상녹화실시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하지만 지난해 전주지검은 3937건 중 344건만을 영상녹화조사를 실시, 8.7%를 기록했고, 올해(7월 기준) 1749건의 수사 중 84건인 4.8%의 영상녹화조사실시율로 떨어졌다. 2년만에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나 복잡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시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실시가 권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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