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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해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를 높이는 등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강구했으면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1∼3급의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대표적 의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주치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진일보한 점이다.

하지만 정작 관리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이나 이들을 진료해야 할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거주하는 4만9047명의 중증장애인 중 0.0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주치의 활동도 미미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주, 군산, 김제에 8곳이 있으며 16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혀 없다.

이처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 부족과 낮은 수가, 자기부담금 등의 원인이 아닐까 한다. 첫째, 아직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실시된 지 1년 여 밖에 지나지 않았다. 의료인은 물론 장애인에게 이 제도 시행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한다. 둘째, 의료인의 입장에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불만이다. 투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부분 단독개원 형태가 많은데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장애인 입장에서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아 전체 비용의 10%인 자기부담금 3만 원가량도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환자의 경우 1500원이던 진료비에 8000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추가되기도 한다. 어렵겠지만 당초 취지를 살려 이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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