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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완산학원 내부 교직원 문제 여전히 진행 중

임시이사회, 비리 연루로 직위해제·공석된 자리 새로 임명
권영선 장학관이 완산중·여고 교장 맡아 정상화 속도
그러나 채용비리 교사들 여전히 교단에
공소시효 지나 감사 통해 ‘원인무효’ 처분 내려야
전북교육청“수사 정보 없어 새 조사중”

설립자 등의 각종 비리로 내홍을 겪은 사학법인 ‘완산학원’이 채용비리 혐의 교사들의 처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직위해제되거나 공석이었던 완산중 교장·법인 사무국장·완산여고 행정실장 자리는 새로 임명했지만, 채용비리 혐의 교사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탓이다.

전북교육청은 완산학원 소속 학교인 완산중·완산여고의 교장으로 권영선 교육연구관(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육부장)이 파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지난 21일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완산중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완산여고 교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중임을 승인했었고, 이번 수사를 통해 이사회 회의 결과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교사로 강등됐다. 또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기소됐던 완산여고 행정실장·완산학원 법인 사무국장직 역시 새로 임명했다.

이처럼 임시 이사회 구성 후 학교 운영 정상화에 힘쓰고 있지만, 채용 비리 혐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를 취할 명분이 없어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당 혐의 교사들로 인한 현장 혼란과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채용비리 교사들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수업에도 차질이 심각하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비리교사가 아닌지 불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비리교사 퇴출 등을 요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5월 28일 진행한 완산학원 비리 관련 수사 브리핑을 통해 “현직 교사 4명과 퇴직 교사 2명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학교 측에 건넸다”고 밝혔고,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교사 부정채용 등을 전북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해당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이 증거를 찾아내 ‘원인무효 행위’처분을 내려 교사 신분을 무효화 해야한다.

이에 전북교육청 감사팀이 지난 6월부터 감사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사 조사의 한계·인력적 한계 등의 탓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교원들의 ‘원인무효’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수사 정보와 관계 없이 교육청이 별도로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완산학원 채용비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 또 다른 학교 감사 등도 맡아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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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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