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북지역 특성화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평가기준을 낮추고 배점 간 점수격차를 적게 해 평가한 사실이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특성화고는 공업, 농생명, 상업정보 등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학교인데 예산 등 정부가 혜택을 준다. 전북에는 특성화고 24개, 마이스터고 4개교가 있고 5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평가기간 내 특성화고 취업률이 60% 이상이면 20점(만점), 30% 미만이면 6점을 주고 두개 등급으로 나눈 뒤 배점 차이를 14점으로 두도록 한 것이 취업률 부분의 교육부 표준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2014년 특성화고 재지정 평가 때 취업률 배점을 15점(만점)으로 줄이고, 두개 등급 점수 차이도 7점으로 낮췄다. 그리고 취업률 40% 이상이면 15점(만점), 10% 미만이면 8점을 주도록 조정했다.
올해 초 평가지표는 더욱 가관이었다. 취업률 배점을 5점(만점)으로 대폭 줄인 뒤 취업률 10%만 넘으면 5점, 5% 미만은 3점을 받게 했다. 임의로 평가기준과 배점 간 점수격차를 줄인 것이다.
또 전문교과 편성률 역시 편법을 썼다. 전문교과는 필수 편성비율이 47.8%로 돼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그 비율을 낮춰 40% 미만일 때 최저점(7점)을 주었다. 사실상 기본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임의로 수정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이처럼 임의로 편법을 동원한 것은 이유가 있다.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하면 취업률이 낮아 재지정 받을 수 있는 특성화고가 거의 없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특성화고로 재지정 받지 못하면 직업교육 예산을 받지 못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편법을 써 특성화고의 지위를 유지시킨 것이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해 임의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성과평가의 표준안은 특성화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인데 이 기준을 각 지역교육청마다 임의로 수정해 평가한다면 변별력이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평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밖에 안된다.
취업률이 낮으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본분일 것이다. 지표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편법이나 쓰면서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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