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무단 이용·전용’ 문제가 드러난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예산집행지침’을 연내 제정해 전국 법원에배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예산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그간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따라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만의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며 “대법원 차원에서 집행지침을 제정해 전국 법원과 공유하면 예산과 관련한 지적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법원의 예산 문제가 불거진 뒤 별도 재무감사를 벌였으며, 지난 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는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과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등 총 4억7천510만원이 무단 이용·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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