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0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인천공항버스 운행하겠다" 전북지역 시외버스 반격

도내 고속버스, 대한관광리무진과 운행권 소송
1·2심 도내 고속버스 승, 대법원 파기환송
20일부터 변론 재개, 항소심 다시 진행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이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1시간 가량 절약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도민 선택권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내려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법률대응에 나선 두 고속버스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적격이 없고 위법한 면허에 기해 버스노선을 운행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법원은 오는 20일 변론재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