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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원룸 살인’ 피고인에게 중형

전주지법 남원지원, 징역 18년 선고

술과 종교문제로 동거남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시께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경찰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 사건 당일 A씨가 원룸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때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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