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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지난 시즌 경기구 사용' 관련자 징계 예정

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시즌 경기구 사용’논란을 일으킨 관계자들을 징계할 계획이다.

관건은 징계 대상과 수위다.

KOVO 관계자는 8일 “연맹은 경기구 사건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 관계자들의출장 정지 등 징계를 예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팬들께 정말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6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지난 시즌 경기구로 경기를 치르는 촌극이 벌어졌다.

대한항공 세터 유광우가 2세트 5-7로 2점 뒤진 상황에서 사용하던 공이 이상하다고 항의했고, 연맹은 경기구가 2019-2020시즌에 사용할 수 없는 공이라는 걸 확인했다.

V리그에선 생산업체가 매 경기 직전 경기구를 홈팀에 전달한다.

부심과 경기감독관은 공기압 등 경기구를 사전 점검한다.

KOVO 관계자는 “V리그만의 규정이 있긴 하지만,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국제배구연맹(FIVB)의 룰을 따른다”고 했다.

경기구 점검도 FIVB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FIVB 규칙 3(볼)-2항은 ‘부심은 경기 시작 전 경기용 볼 5개를 보유하고 볼의 특성(색상, 둘레, 무게, 압력)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심은 경기 내내 볼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경기구를 사전 점검하고 ‘이상이 없다’는 사인까지 한 경기감독관도 “그냥 (경기)하자”고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 부분도 징계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구에 항의하는 박기원 대한항공 감독과 언쟁한 대기심도 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심은 경기구 점검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러나 박 감독과의 언쟁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팬이 많아 KOVO는 대기심의 징계도 논의하고 있다.

주말에도 회의한 KOVO 관계자는 “징계 대상의 범위, 관계자에 따른 징계 수위 등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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