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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보러 갔을 뿐”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 혐의 부인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검찰 “모든 증거 피고인 범인”, 피고인 “최초 목격자일 뿐” 전면 부인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화재 현장.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화재 현장.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린 김모씨(62)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현장 골목길에 자전거를 왜 끌고 갔냐”는 질문에 “소변을 보려했을 뿐 불을 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내가 사건의 최초의 목격자”라면서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가 나서 자전거에서 멈췄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증거 설명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사견을 추가로 덧붙인다. 자료에 없는 내용이다. 이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자제를 요청했고, 검찰 측은 “준비한 자료가 축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기반한 부분”이라고 맞섰다.

재판에서 김씨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하지 못한 직접증거를 집요하게 공략했다. 검찰도 직접증거를 의식하며 “직접증거가 아닌 하나하나의 모든 정황, 간접증거라는 퍼즐이 모여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며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김씨가 촬영 된 CCTV에 대한 증거에 대해선 ‘화재가 난 여인숙 정문 맞은편에 주차장으로 향하는 문이 있다’며 제 3자의 범행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을 종합해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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