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직접증거’ 없는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왜 중형 선고됐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선고
배심원 8대 1로 유죄 평결
양형은 사형 1명·무기징역 4명·징역 25년 3명·징역 2년 1명
검찰, ‘방화사건 대부분이 간접증거’ 주장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화재 현장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 화재 현장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간접증거와 비슷한 상황의 판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8대 1로 김씨가 유죄라고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무기징역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25년이 3명, 사형과 징역 2년이 각각 1명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다수가 투숙하고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절대성이 있고 어떠한 결과로도 침해하는 경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점, 유족들 또한 상처를 입었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 배심원 및 재판부가 유죄판단을 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간접증거를 통한 진실을 강조, 그간의 판례를 통한 설명이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건을 직접수사 한 형사2부 장대규 주임검사는 공판에서 “유죄가 나온 방화사건 대부분은 직접증거 없는 간접증거 뿐”이라며 “전국의 방화사건 판례를 볼 때 CCTV와 과학수사를 통한 탄화흔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씨가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의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 피고인이 화재사건 다음날 언론보도를 보면서 조카사위와의 대화에서 방화라는 사실을 인지한 점, 동종전력 2회의 전과기록 등 간접증거를 통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여기에 김씨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CCTV를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부인하고, 잦은 말 바꿈 등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가 오로지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어, 재판부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최정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