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징역 10월 선고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0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법무법인 A변호사(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변호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입출금표가 감형사유로 사용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 이로 인해 6개월 감형을 받은 점 등을 들며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변호사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며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는 2018년 5월과 6월 자신이 맡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 피고인 김모씨(54)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입출금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변호사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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