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 소지 영장심사관, 전북청·완산서·군산서 배치
최근 수사심사관제도도 시범도입, 법률 전문성 확대 요구 목소리
하지만 현재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관 4명 불과
박종승 교수 “전문수사관 인증제 확대 좋은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경찰 내 법률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사건관리과를 신설, 수사심사관과 영장심사관을 배치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완산경찰서에 사건관리과를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사건관리과는 사건 접수와 배당, 압수물·예산관리 등 수사 전반에 대한 각종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 등으로 나뉜 행정 기능을 합쳐 수사부서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수사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영장심사관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 두 역할 모두 사실상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수사·영장 심사관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을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한 이유다.
하지만 이번 완산경찰서에 추천된 3명의 경찰관은 모두 수사경력이 7년이 넘는 베테랑 형사들이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계속해서 법률적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수사·영장심사관 제도는 유명무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이 해당 자리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을 배치하지 못 한 것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경찰청에는 4명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데 전북청, 완산서, 군산서 등에 영장심사관으로 배치됐다.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수사심사관에는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 올해부터 확대되는 익산서, 덕진서 영장심사관 배치에 문제가 생길 판이다.
경찰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 인원을 매해 늘리고 있고, 로스쿨에 재학 중인 현직경찰관들을 ‘교대부서’에 배치하는 등 법률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전북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이 적어 결국 오랫동안 수사를 한 경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수사관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앞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될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경찰대학교가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과 전문수사관 인증을 확대할 경우 법률전문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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