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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마자박 관리 주체가 없다…관련 부처 “소관 아니다” 떠넘기기

‘폐기물·비료원료’…정부 부처 각각 다른 해석

군산항 잡화부두에 야적·보관 중인 피마자박.
군산항 잡화부두에 야적·보관 중인 피마자박.

속보=군산항 및 전국 무역항을 통해 수입되는 피마자박 관리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환경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에 따르면 피마자박은 폐기물 또는 유기질비료 원료용 등 수입 과정에서 업체의 수입허가 신청에 따라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다.

농림부는 수입 과정에서 식물성 잔재물(폐기물)로 신고될 경우 환경부 소관이며, 비료 완제품으로 신고됐거나 원료용으로 들여오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위임한 사항이라고 미루는 모양새다.

그러면서도 피마자박이 폐기물 또는 비료 원료용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원재료(원료용)는 수입 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하지 않겠느냐”며 피마자박 원료에 대한 관리 책임을 수입 업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였다.

또한 비료 완제품에 대한 리신 잔류량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으며, 피마자박은 폐기물로 수입되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라고 떠넘겼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최근 5년간 수입허가서에 폐기물로 신고된 사항이 없으며, 피마자박은 식물성 잔재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아닌 비료 제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마자박은 식물성 잔재물로 수입·신고 대상물이며 폐기물로 볼 수 있다”면서 “비료 원료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했다면 폐기물에 해당, 수입·신고 대상으로 수입 업체가 소재한 각 지방 환경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별 설명대로라면 피마자박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관리 주체가 없는 것이며, 결국 맹독성 ‘리신(Ricin)’ 성분이 함유된 피마자박은 별다른 제재 없이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피마자박 어떤 물질인가] 기름 추출한 피마자콩 찌꺼기, 맹독물질 ‘리신’ 함유 맹독 물질 함유 ‘피마자박’, 군산항 통해 대량 유입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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