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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야기 (1) 체험수기·제도 도입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현재 세무서(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납세서비스 업무 외에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맡아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이다.

장려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시행을 한 지도 11년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 역할과 중요성은 다음의 체험수기를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0대 가정주부 문00씨는 남편의 사업실패로 빚만 남은 상태에서 결혼 후 처음으로 충남 아산에서 경남 김해로 장거리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도 하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시아버지가 홀로 계시는 익산으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고 두 번째 장거리 이사를 하게됐다.

방 두 칸짜리 좁디좁은 누추한 시골집에서 네 아이를 포함한 일곱 식구가 어렵게 생활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자 카드론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고, 대출 받는 것도 한계에 이르자 결국 문씨 본인이 생계를 위해 작은 속셈학원 강사를 하면서 받은 돈으로 어렵게 생활했다.

그러던 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쳐 540만 원을 지급받아 남편 병간호로 발생한 빚을 갚고 자녀들이 원했던 중고 노트북과 축구화 그리고 그림도구 등을 사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주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18년 기준)가 11.1%(잠정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이어서 하위권(2020. 3.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 및 동아대 남찬섭교수의 노컷뉴스 기고문 등 참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 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최초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CTC : Child Tax Credit)를 추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봉삼종 북전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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