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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 명령 불응한 20대, 징역 6개월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한 차례 소집 명령을 거부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재판 과정에서 나타낸 여러 가지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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