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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묻지마 살인 60대 항소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양형부당’ 항소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0)가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27일 새벽 전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B씨(45)를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C씨(6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범행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무기징역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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