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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반려동물 놀이터, 부지 확보 난항…조례개정 필수

지난해 초 연화공원으로 부지 낙점, 갑작스런 주민 반대로 무산
털 날림·냄새 이유 반대, 연화공원 외 조례상 가능 대상지 없어 난항
결국 ‘10제곱미터 이하’로 조례개정 필수, 부지 선택지 넓혀 가능성 높여야

전주시가 동물친화도시를 표방하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3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조례상 유일한 적격지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 덕진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세웠다.

반려동물 가구 1000만 시대에서 반려동물이 맘껏 뛰놀고 반려인이 동물과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 필요해져서다. 5억 4600만 원을 투입해 반려견용 울타리와 놀이기구, 포토존, 휴식공간,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말 공원 인근 연화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부지 확보조차 못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면 상주 관리팀이 계속 관리해 오히려 일반공원보다 더 깨끗하고, 운영시간과 규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서 “혐오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휴식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곳은 과거 대형 차고지에서 현재는 방치되는 곳으로, 주차면적 122대와 전기·수도·오폐수시설 등도 이미 확보돼 최적지로 꼽힌다.

시가 3년 가까이 주민을 설득했지만 주민들은 털 날림과 냄새 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조례상 전주 덕진공원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0만㎡ 이상인 근린공원에 조성해야 한다. 전주에는 10곳이 있지만 완산칠봉, 황방산 등 산지와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실상 덕진공원(337만㎡) 연화마을 부근이 가능하다.

부지 확보가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조례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주제공원을 조례로 정해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주제공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묘지공원 등이다. 전주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 설치규모 10만㎡ 이하에 대해서도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하면, 부지 선택지가 넓어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와 광주·대전·대구·인천광역시도 해당 조례개정을 진행해 반려동물공원을 설치했다.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 시민의견단은 “반려동물 놀이터에 동물만 오지 않고 사람이 같이 온다. 공원을 동물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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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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