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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상공인 공공요금 추가 지원

오는 30일까지 공공요금 총 60만원 지원 위한 추가 접수
지난 4월 신청 못한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요금 추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지난 4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월 2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전주지역 소상공인으로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경영컨설팅업과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자 등은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4월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착한캠페인’과 ‘해고 없는 도시’ 운동을 확산시키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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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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