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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지정후 20년 넘게 방치한 전주지역 사유지, 보상 협의 돌입

시,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완료…토지 매입·보상 착수
도시공원 일몰제로 7월 1일자 장기미집행 시설 자동 지정해제 따른 것
보상집행 기준 따라 우선 매입 부지 선정, 2㎢ 1450억 원 진행
개발불가능지는 세액 감면 등으로 토지매입비 최소화 노력

전주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여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보상 협의에 돌입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조치로, 부지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확보와 토지주 설득을 통한 협의 매수 등이 과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 15개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번에 받은 실시계획 인가는 전주 15개 공원부지(13.143㎢) 전체가 포함됐다. 시는 이 중 사유지(9.44㎢)를 2025년까지 매입·토지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공원 시설비용을 제외해도 토지 매입비만 5000억 원이 필요해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시는 한정된 예산 탓에 개발가능지와 불가능지를 나누고, 보상집행 기준에 따라 매입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개발가능지 2.02㎢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예상 소요예산은 1450억 원. 공시지가의 3.24배를 적용해 책정했다.

그러나 감정가가 예상 매입비용보다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개발불가능지 7.42㎢도 결국 매입 대상이어서 이 부지에 대한 매입 예측가 3500억 원에 대한 예산 마련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중이지만 추이를 보면 예측가격보다 감정가격이 약간 높다”면서도 “초과되는 예산은 토지보상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해 충당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경사와 높이 기준상 개발불가능한 토지나 이미 선산·종교시설 등으로 들어서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대신 세금 전액 감면·시설 조성 등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속한 절차 이행을 위해 토지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면서도, “토지 소유자들을 배려하면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역 15개 도시공원은 지난 1938년부터 1995년 사이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오던 토지로,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이상 공원개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지정 해제되는 제도다.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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