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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남학생에 보호관찰과 접근금지 결정

전주 한 중학교 남학생, 같은 반 여학생 2명에게 음란 촬영물 등 전송
학폭위, 피해 부모의 전학처분 요구에도 불구 출석정지 15일 결정
피해 부모, 국민청원 올리고 전주교육지원청 상대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
전북교육청 “15일 가·피해자에 대한 심리기일, 양쪽 입장 듣겠다”
전주지법, 9일 가해학생에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

전주지방법원 / 사진 = 조현욱 기자
전주지방법원 / 사진 = 조현욱 기자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촬영물을 보내고 성희롱한 남학생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접근금지를 결정했다.(6월 9일자 4면 보도)

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가해 남학생에게 보호관찰 1년,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피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석정지 15일 처분이 솜방망이 징계라며 지난달 23일 전주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가해학생과 제대로 된 분리를 위해 전학처분을 요구했는데 출석정지 15일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징계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녀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피해 학부모는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반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북교육청에 낸 답변서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거쳤다는 점, 가해학생의 조치 의결 역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 등을 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특히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기준에 의거 피·가해학생간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고, 배제의 방식보다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는 것이 교육적인 조치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15일 가·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출석정지처분이 미흡하다는 피해학생 측 입장과 과하다는 가해학생 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판단해 심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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