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신영대 의원,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신영대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추가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법률상의 위임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적용되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창업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등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재정·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고용위기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고용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피니언[기고] 학교폭력 응답률 1위 오명 씻어야

오피니언[한 컷 미술관] 이보영 개인전: 만들어진 그 곳

자치·의회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군산“서해안 철도 군산~목포 구간, 국가철도망에 반드시 반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