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미성년 임대사업자 최다 주택 보유자는 11세, 총 19채 등록
“사업주체 될 수 없는 아이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이며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다. 이중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2명, 2016년 61명, 2018년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50명이 더 늘었다.
이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 입장에서 황당할 수 밖에 없다”며“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또“금수저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해 부를 대물림한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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