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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계약해지 가처분신청

시, 변호사 선임 강경 대응·절차 계속 진행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전주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주)토우가 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업체 토우가 시의 계약해지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지난 13일 청구했다.

토우는 전주시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문제 삼아 계약해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계약해지로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감사와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횡령 비위 정황을 고려하면 법원에서 기각할 것”이라면서 “토우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문제 없다고 판단해 법적대응하고, 감사 결과 마무리와 새 대행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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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kbh76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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