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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609억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부업자 사기 피해

1395억 편취 혐의 재판에 689명 194억 규모 인천 사건 병합
최근 전주 전통시장 상인 102명 20억원 규모 검찰 송치
피해자들 “피고인은 사회에서 더불어 살 자격 없다” 엄벌 촉구

전통시장 상인들을 등친 전주 대부업자 사기사건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3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씨(47)의 세 번째 공판에서는 인천지역 유사사건이 병합됐다.

기존 1395억원 사기 혐의 재판에 병합된 인천 사건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피해 규모는 689명 194억원이다.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를 이끌어내고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주 전통시장 상인 102명이 20억원 안팎의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변호인은 송치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찰 측에 빠른 수사와 기소를 주문했다. 송치 사건까지 병합되면 피해 규모는 160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피해금액”이라며 “(돌려막기 식이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된 액수보다 실제 피해액이 축소될 여지가 있다”며 정확한 피해금액 파악을 위해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역시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면서 가게 월세라도 보태려고 투자했는데 전부 날렸다”면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더불어 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주 피해자들은 인천사건 병합을 원치 않는다”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삶이 막막해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우선”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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