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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조작 혐의, 징역 3년형’ 사립고 교무실무사, 항소

전주 한 사립고교에 교무실무사로 근무하며 전 교무부장의 아들인 한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A(34)씨가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 교무부장 B씨(50)의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수정하고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문서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제6단독(판사 임현준) 심리로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학교의 시험 평가와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교무실무사인 피고인은 교직원으로서 교직 사회의 신뢰가 꺾이는 피해를 안겼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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