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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어린잎 채소 ‘생산업자 보증 표시’ 확인해야

겨울철 어린잎 채소 리스테리아 발생 주의 필요

농촌진흥청은 10일 겨울철 리스테리아 균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잎 채소 같은 신선 채소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리스테리아는 저온에서도 증식될 수 있는 세균이지만, 100도로 가열 조리하면 사라지고 성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 임산부, 신생아, 고령자 등 면역력이 낮은 계층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판흙을 이용해 어린잎 채소를 재배할 때는 반드시 생산업자 보증표시를 확인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농업용수의 식중독세균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산자는 작업 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장갑과 작업복을 착용한 뒤 작업해야 하고, 장갑과 작업복은 매일 세탁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어린잎 채소를 섭취하기 전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한 어린잎 채소는 4도 미만 저온에서 보관한다.

세척한 어린잎 채소를 4도에 보관했을 때는 리스테리아가 증식하지 않지만, 10도에 놓으면 3일 만에 리스테리아가 100배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경열 농진청 유해생물팀장은 “저온성 식중독 세균인 리스테리아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가정에서는 신선 채소를 충분히 씻어 먹고, 실온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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