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인구늘리기 유공 시민 전입 장려금·전입 고등학생 지원 등 신설
익산시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전입 장려 시책을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형 인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인구유입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정책들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다양한 전입 장려금이 보다 확대 지급된다는게 핵심이다.
우선 다른 지역에서 익산으로 전입한 세대는 전입 장려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며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을 유도한 유공 시민에게는 5명 이상 전입 유도 시 50만원, 10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전입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를 50%를 지원하며, 전입 고등학생 지원금이 첫 학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3년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조건을 보면 전입한 세대에 지급되는 ‘전입 장려금’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가 익산으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지급된다.
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금도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익산으로 전입 시 지원된다.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 장려금은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 있을 경우 전입을 유도한 시민에게 지급된다.
모든 전입 장려금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이번 조례 개정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 시민 등의 전입을 유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