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최근 3년간 장기요양 부당 기관 120건 적발
전문가 “강력한 처벌, 지역단위 관리 강화해야”
전북 지역에서 장기요양 부당기관이 3년간 120건, 한 해 평균 40건 이상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지역 내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이 요구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장기요양 부당기관은 모두 120건으로 연평균 40건에 달한다. 공단이 조사한 기관 수와 적발 건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부당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공단은 36개 기관을 조사해 28개 부당기관을 적발했고, 2019년에는 46곳을 조사해 45곳을 적발했다. 지난해는 조사 대상 48곳 중 47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들은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않거나 인건비 과다청구, 또 서비스 제공 시간을 조작해 급여제공 기준위반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부당기관들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2017년 731개소에서 2018년 742개소, 2019년 784개소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급액 역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매년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문요양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용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의 이용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35만 1282명에서 2018년 37만 676명, 2019년에는 37만 67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기관 이용 고령자도 2017년 6542명에서 2018년 6631명, 2019년 9219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인구와 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의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당기관들로 인해 노인들에게 잘못된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노인인권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당기관 감소를 위해서는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 제공자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부적절한 시설에서 나오는 서비스는 노인 이용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당 청구 기관이 적발될 경우 바로 폐쇄 조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외국처럼 민원조사관이 행정에 대해 감시하는 옴부즈맨만 제도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기제, 지자체와 공공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관여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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