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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이스피싱 전화 상담원 2명 항소심도 실형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 범죄단체가 결성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며 2018년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87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먼저 변제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최초로 전화해 유인한 뒤 피해자를 속여 송금 받을 경우 총 금액의 10~12%을 분배금을 주겠다”는 유혹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으며, 이후 약속한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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