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매입 당시 설계도면 상 전기, 상·하수도관 등 게재불구, 미설치”
완주군 “매각 공고에 사전 조사 후 입찰 명시해 문제없어”
완주군 모악산 관광단지내 숙박시설 용지 매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에 숙박시설을 건립 중인 시행사가 매입 당시 설계도면에 있던 전기, 상·하수도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공사 지연 등 손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완주군은 매각 입찰 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완주군은 지난 1997년 모악산 관광단지 사업을 착공했다.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과 문화,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으며 2025년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5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관광단지가 허술하게 조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은 지난 2010년 1만 5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호텔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년 뒤 A시행사에 매각했다. 시공은 시행사에 자본금을 투입한 B업체가 맡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부지 매입 당시 완주군의 설계도면에 오수관로와 상수도관, 전기시설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조성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관광지 등의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해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시공사 측은 설계도면대로 관련 시설이 들어서 있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매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년 동안 설치를 요구했는데 지난해 말에서야 오수관로와 상수도관만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결국 시행사는 지난 2019년 6월 공사 지연으로 은행 이자 등 막대한 손실 발생을 이유로 완주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건축 인허가를 받고 올해 초 착공했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전기시설이 없어 발전기를 돌리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했다”며 “지중선로 설치까지 자금을 들이는 경우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공사에 따르면 재판부가 올해 초 완주군에 5000만 원을 시행사에 지급하도록 조정을 권고했지만 시행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체적인 손해액 산정 결과 5억 원이 발생해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소송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시공사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군이 지난 2012년 매각 공고를 낼 당시 ‘입찰자 책임 아래 사전 조사하고 입찰에 참여하길 바란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특히 오수관로와 상수도관이 뒤늦게 설치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난해 건축 인허가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며 “그동안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선 왜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냐고 묻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시공사 측이 문제 제기한 매각 당시 관련 시설이 게재된 설계도면과 미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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