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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계약…1100억 원 투입

기업회생절차 돌입 4개월만 인수절차 마무리…인수대금 1100억 원

사진제공=이스타 항공
사진제공=이스타 항공

충남의 중견건설업체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2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금액은 약 1100억 원이며 성정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스타항공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성정은 11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낼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인수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한 지 약 1년 만에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1100억 원의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800억 원가량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800억 원을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300억 원을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다음 달 유상증자를 시행해 상환 자금을 확보한 뒤 오는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스타홀딩스 등 이스타항공 대주주 주식은 소각되고, 소액주주 주식은 병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주를 인수하는 성정의 이스타항공 지분율은 구주 소각과 병합이 이뤄진 다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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