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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1번지 진안군, 귀농인 대상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정책 지향점의 한 갈래로 ‘귀농 1번지 진안’을 내세우는 진안군이 오는 7일까지 ‘2021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초기 귀농인에게 창업자금 또는 주거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지원되는 자금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등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경종(밭을 갈고 씨를 뿌림)분야 또는 축산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 시설물 설치 등 농기계 구입 등에 쓸 수 있고, 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의 구입 또는 신축, 노후주택 증축이나 개축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면접심사를 통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금리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대상자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아밖에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전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지만(재촌 비농업인) 농업을 전업으로 하려는 자여야 한다. 또 귀농·영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한 자여야만 한다.

사업신청은 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농업창업계획서,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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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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