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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짬짜미 입찰 의혹 익산 모현동 아파트 ‘혐의 없음’

일부 입주민, 하자보수공사 관련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등 고발
사기,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등 제기된 혐의 전부 무혐의 처분

속보 = 짬짜미 입찰 의혹으로 고발됐던 익산 모현동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전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5월 14일자 8면 보도)

1일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설계·감리업체, 낙찰업체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주민 등이 제기한 사기,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8일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앞서 일부 입주민 등은 해당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관련 입찰방식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과다책정, 자격미달 업체 참여 등 짬짜미 입찰 의혹을 제기하며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이 사건 입찰은 유효하게 성립됐으며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하자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피고발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입찰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고발인은 입주민 동의서를 받을 때와 달리 일반경쟁을 제한경쟁으로 바꿔 8억8200만원(세대당 55만7875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입찰공고는 입주민 의견 수렴 후 입대위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고, 관할 관리청인 익산시에서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5곳 중 4곳의 공사실적이 입찰공고상의 자격기준에 미달됨에도 입찰을 무효화하지 않고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찰에 참여한 업체 3곳 이상이 입찰공고상 자격을 갖췄고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이는 검찰의 조사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개찰업체 5곳이 기술협력사들로 밝혀져 담합이 의심됨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주장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불과하다”면서 “기술협력사들은 특허나 신기술의 사용에 대해 협약을 맺은 업체들로, 업계에서 공사 입찰에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업체간 담합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입찰공고상 요구되는 실적에서 제외된 부분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보면 부분의 의미가 전체 세대의 일부가 아니라 공사과정 중 일부로 해석될 수 있어, 형식적으로 세대 전체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수행한 경험을 요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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