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가 18일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 속에 여권이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이 개정안 강행처리에 속도를 낼 경우 19일 예정된 문체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 문턱도 넘을 전망이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같이 범여권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우면 사실상 야당은 무력화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상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현대판 분서갱유로, 이를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디딘 시점인데 또 다시 국회의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위 소속 배현진 최고위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마저 결사반대하는데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이 법을 처리한다고 고집하고 있다”면서 “180석 거대한 머릿수가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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