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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 증진 조례 토론회 개최

두세훈 의원 “근로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
불합리한 노사관계 피해 근로 청소년 예방 · 보호 구현 방안 논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이 최근 ‘전라북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준상 조직부장, 전북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 채민 집행위원장, 전북도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 김광수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두 의원은 “또래집단보다 조금 일찍 실습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산업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며“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에서 주요쟁점인 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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