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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發 대형사고로 안전관리 대폭 강화...전북 건설현장에도 큰 영향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전북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소규모 현장까지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소규모 현장까지 강력한 안전관리가 시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수주에 힘입어 착공에 들어가는 건설현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역과 벌금 등에 방점을 찍은 처벌 중심의 규제로 인해 건설산업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의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소규모 공사에도 과도한 비용증가로 숨통이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산업안전법 강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도 겸임하거나 2개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각종 서류작업에 치중하느라 실질적인 현장안전에는 오히려 소홀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너무 과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광주발 대형사고 탓에 건설현장의 신뢰가 무너져 할말이 없어졌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고, 면죄부는 사라지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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