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게 좋아, 아니면 추운 게 좋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필자는 후자를 선택한다. 더위를 잘 타서 땀이 나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어릴 때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재밌게 보냈었던 시간들은 대부분 눈 내리던 추운 날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름보단 겨울을 더 좋아하게 됐다. 하얀 눈, 크리스마스, 새해맞이 등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즐거운 요소도 있지만,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곤 한다. 언제나 들어도 안타까운 산불 피해 소식이다.
잊을 만 하면 들려오는 산불 피해 소식은 올해 겨울에도 발생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삼척까지 번졌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11일)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았고, 최근 10년간 겪은 산불 중 가장 큰 피해 규모를 발생했다는 예측도 뒤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해 2만 3천993ha의(11일 오전 6시 기준) 산림 피해가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년 동해안 지역 산불의 피해 면적인 2만 3천794ha을 넘어섰다. 축구장 면적(0.714㏊)과 비교하면 3만 3천604배 가량이다.
지난달 26일 대구 달성군 일대에서 난 산불은 14일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피해 면적은 약 25ha로 울진·삼척 산불 피해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난 5일 발화 지점 인근에서 재발화하며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 금정구, 경북 경주, 충남 서산과 공주, 경기 용인과 여주까지 전국 곳곳 산불 피해에 비상이 걸렸다.
매년 끊이지 않는 산불에 예방하긴 위해선 그 원인과 이후 조치에 신경 써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 7일 산림청은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의 원인자 검거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검거율은 39.7%(24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속 CCTV는 많지 않고 목격자 확보도 어려워 산불 원인 규명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나 방화범에 대한 이후 처벌 조치도 경미하다는 의견이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명확한 처벌 기준이 있지만, 실정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지난해 1월 쓰레기 소각 도중 0.01㏊의 산림을 태운 사람에게는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3월 농산폐기물 소각 도중 4.42㏊의 산림을 태운 사람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된 바 있다. 어떤 이유든지 화재가 가져오는 피해는 참담하다. 실화 또는 방화 구분 없이 규정대로 처벌하는 사례로 경각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겨울에는 작은 불씨라도 빠르게 퍼져 산불이 나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많은 산이 이어져 있는 우리나라는 산불에 매위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의 주된 원인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무심코 버리는 담뱃불 등 개인의 부주위로 꼽았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불조심 표어를 되새길 때이다.
/임지환 원광대 신문방송사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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