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4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자체기사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3년차...효과는 글쎄

가격평가 점수가 큰 비중차지하고 적정공사비 반영되지 않아 유찰사태 발생
건자재가격 크게 오른 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원가 30% 이상 상승

image
적격심사때보다는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됐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 종심제)가 본격 시행된지 3년차를 맞고 있지만 낙찰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이 종심제는 100억∼300억원 사이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기준이 마련,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입찰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 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던 종전 입찰제도의 적격심사 기준과는 달리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의 심사를 거쳐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산출의 적정성, 계약 신뢰도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다보니 적격심사때보다는 낙찰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종합점수 평가기준 가운데입찰가격이 (50~60점)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낙찰가격이 하락하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종전 적격심사 때는 낙찰하한률(79.995%)이 있어 적어도 80%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간이 종심제 시행 이후 80%대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천정부지로 자재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원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설계기준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응찰을 기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조달청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사업단 수요로 ‘간이 종심제’ 방식 추정금액 기준 185억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3공구 1차 매립공사[준설]’(재공고) 입찰을 집행했지만, 무 응찰로 유찰됐다. 이 사업은 지난달 17일 최초 공고 당시에도 어떠한 입찰자도 없어 유찰된 바 있다. 2회 연속 유찰이다.

건설업계는 2차례의 유찰사태가 발생한 배경이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설원가가 반영되지 못해 적정공사비가 산출되지 못한 탓으로 진단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원유는 지난해 3월 대비 66.6%가 상승하고, 유연탄은 256%, 철스크랩(고철)은 63.3% 올랐다. 

철근은 톤당 75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상승했으며, 건설장비 연료인. 경유가격은 리터당 1,317원에서 1,710원으로 3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중대재채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리 비용부담도 커지면서 지난 해 보다 건설원가가 30%이상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재대란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파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조기수습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원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토록 협조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