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발주 건설공사 대상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부적격 건설사업자 퇴출 추진에 나선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에 따르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실체도 없이 서류만으로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익산국토청(소속기관 포함)은 이를 위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상시 단속 안내문을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시설·장비·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익산국토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 실시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 결과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관청(지자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국토청 이용욱 청장은 “호남권 국도건설 및 관리를 위한 다수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은 지역의 건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건설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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