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당선인, 김윤태, 천호성 후보 모두 득표율 15% 넘어 100% 보전
최대 보전금액은 14억3710만원으로 지난 선거보다 1억 2000만 여원 상향
6회때는 13억6900만, 7회때는 13억1100만원이 최대 보전 비용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서거석 당선인을 비롯한 김윤태·천호성 후보 모두 선거비용을 100% 보전 받는다.
이들 후보의 최대 보전금액은 14억3710만2600원으로 지난 선거때보다 1억2000여 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선거보전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경우 100% 보전되고, 15%미만~10% 이상은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서거석 당선인은 득표율 43.52%로 당선됐으며, 2위 천호성 후보는 40.08%, 3위 김윤태 후보는 16.38%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들 3명 모두 보전금액 100%인 14억3710만26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거비용이라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비후보 때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비용, 통상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 임차비용 등은 보전대상이 아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사법절차와는 별개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4억3710만2600원이었고, 지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3억1100만원,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는 13억6900만원이었다.
한편 후보자는 선거일 후 10일(6월13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해 선거일 후 60일(7월31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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