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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중앙동 침수 피해, 공무원 징계는 ‘유야무야’

자체감사 벌인 익산시, 담당 단장·과장·계장·주무관 경징계 의뢰
전북도는 감경 사유 적용해 4명 모두 징계 아닌 불문경고 결정

수십억 원의 피해를 낸 익산 중앙동 침수 사태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 징계가 불문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례없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의 책임이 유야무야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동 침수 사태와 관련해 상하수도사업단장, 담당 과장과 계장, 주무관 등 4명에 대한 징계가 최종적으로 불문경고 처리됐다.

불문경고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

앞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익산시는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14일 전북도에 경징계를 의뢰했고, 전북도 인사위원회는 4월 22일 정부 표창 등 감경 사유를 적용해 4명 모두 불문경고 조치했다.

창인·중앙시장 상가와 인근 주택 등 303건 20억85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은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이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관리를 맡고 있는 행정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 된 황당한 결론”이라며 “3개월여간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 온 익산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인재(人災)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익산시가 이를 경징계로 판단해 의결을 의뢰한 것은 결국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탈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차치하고, 사태 발생에 대한 책임 규명 측면에서 이 같은 결론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주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징계로 판단했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감경 사유가 적용된 것”이라며 “불문경고의 경우에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고 근무평정에서 감점을 받고 기존 징계 감경 사유를 소멸시키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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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중앙동 침수 #공무원 징계 #유야무야 #징계 아닌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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