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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초중고 기숙사 화재 취약

전북 기숙사 164개 건물 중 스프링클러 설치 34곳(20.7%)
미설치 130곳으로 79.3%가 화재 대비 취약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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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국회의원.

전북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 10곳 중 2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보호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오래된 건물이 많기도 하지만 현행 법률에서 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면적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학교 기숙사 건물 164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곳(20.7%)에 그쳤다. 반면 미설치 건물은 130곳(79.3%)으로 화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특수학교는 모두 32곳 가운데 9곳(28.1%)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23곳(71.9%)은 미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은 모두 1619곳인데 이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고,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 면적에서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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