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29일 화재 오인 행위로 인한 소방차의 오인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문자·서면을 이용해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사전 신고없이 연막소독·소각 등 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으로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소재실 서장은 “화재로 우려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고 안전조치·제한사항들을 준수해 보다 안전한 무주·장수군을 만드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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