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기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정 의원은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작년 9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라면서 “새 법률이 공단의 사업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하도록 규정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광물자원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 시켰다. 또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과 관련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